(동남구)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(지원) 충치치료(레진,인레이,크라운, SS크라운) 본인부담금 90% 지원[1인 50만원 한도]
- 지원대상
- [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] - (대상)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, 한부모 가정(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, 선착순 마감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· 전화 접수 보건소 방문 신청 · 전화 문의·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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