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
- 지원대상
- ○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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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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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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