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지원사업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긴급복지 지원사업
- 지원대상
- 대상자 선정 1.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.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.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. 4.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.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. 기준 중위소득 75%(1인 기준 1,923천원) 2. 금융재산 : 600만원 …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- 방문신청, 대리신청, 온라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