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* 공공지원은 0.2%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
- 지원대상
- ○ 대상자 -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 1.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.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3.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4. 29세대이하…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은행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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