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지원기준 : 1인당 60,000원
- 지원대상
- ○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·초·중학생(소득인정액 65%이내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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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- 사업목적 :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,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- 지원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, 초중학생 등 자녀 - 지원기준 : 1인당 60,000원 ※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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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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