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보장금액: 사고당 5천만 원 한도(자부담 10만 원),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※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
- 지원대상
-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- 보험금 청구 절차: 사고발생 -> 보험금청구 -> 보험사 심사 결정 -> 보험금 지급 - 상담 문의 및 청구처: 휠체어코리아닷컴 (02-2038-0828, ARS 1번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