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공영장례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무연고 사망자: 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,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·기피하는 경우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를 지급
- 지원대상
- ○ 연고자가 없는 국내, 외국인 사망자 ○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, 외국인 사망자 ○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·기피하는 국내, 외국인 사망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무연고 사망자 - 노인장애인과 방문신청 ○ 공영장례 지원 - 수급자: 생활복지과 방문신청 - 그외: 노인장애인과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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