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귀농인 영농기반 시설·장비 지원(지원50%, 자부담50%)
- 지원대상
- ○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한 귀농인 -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한 후 그 기간이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- 사업 신청년도 기준 65세 이하 세대주 - 경영체등록이 된 귀농인 ○ 사업지원 제외 대상자 - 재학생 또는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자 -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직장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자
- 신청기한
- 매년 1월 신청 / 신청인원 미달시 사업량 소진시까지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