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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인 지원

상시·수시

지원금액
귀농인 영농기반 시설·장비 지원(지원50%, 자부담50%)
지원대상
○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한 귀농인 -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한 후 그 기간이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- 사업 신청년도 기준 65세 이하 세대주 - 경영체등록이 된 귀농인 ○ 사업지원 제외 대상자 - 재학생 또는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자 -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직장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자
신청기한
매년 1월 신청 / 신청인원 미달시 사업량 소진시까지 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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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○ 귀농인 영농기반 시설·장비 지원(지원50%, 자부담50%) 사업내용: 농업기반(농업기계, 시설하우스, 축사 등) 확충 - (농업기반)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리모델링 - (농업기계) 저온저장고, 농업용 창고 등 - (기 타) 유실수 등의 묘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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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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