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대체근로자 임금의 50% 범위내 지원(월 60만원 이내, 최대 6개월까지)
- 지원대상
- ○ (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)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- (산재근로자)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- (대체근로자)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(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)
- 신청기한
-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, 우편, fax, 온라인(고용.산재토탈서비스)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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