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군청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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