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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시설 입장료 감면(어린이비전센터)

상시·수시

지원내용
문화시설 이용료 감면(감면비율은 시설별, 대상별 상이)
지원대상
○ 체험전시실 - 장애인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국가유공자, 다자녀가정, 한부모가족(20%) ○ 사계절썰매장 - 장애인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국가유공자, 다자녀가정, 한부모가족(20%) ○ 놀자람 - 장애인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국가유공자, 다자녀가정, 한부모가족(50%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○ 온라인 신청 : www.ncuc.or.kr(놀자람만 가능) - 온라인 결제시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한 자동감면 적용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방문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한 자동감면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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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(감면비율은 시설별, 대상별 상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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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남양주도시공사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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