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
- 지원대상
- ○ 기숙사 운영중인 중·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- 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, 중위소득 60% 이하, 학교장추천 * 특수학교, 기숙형고, 마이스터고, 대구체육중고, 영재고 제외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학교 신청 :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