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% 이내, 5년간 최대 375억 지원
- 지원대상
- ○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○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○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
- 신청기한
- 공고문에 따름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과제관리시스템으로 인터넷 접수(공고문 참조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