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❍ 지원기준 : 전월세보증금(전세환산가액)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
- 지원대상
- ❍ 신청기간 : 연 중(예산 소진시 까지) ❍ 사업규모 :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※ CCTV ,안심장비 (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) ∙ 우선지원 기준 - 1순위 : 여성 1인가구(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) - 2순위 : 남성 1인가구 - 3순위 : 한부모 모자가정(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) ❍ 지원기준 : 전월세…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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