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배곧한울공원)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2. 50% 감면
- 지원대상
- 1. 전액감면
가.
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.
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.
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.
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.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바.
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ㆍ… 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창구접수 시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제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