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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배곧한울공원)

상시·수시

지원금액
2. 50% 감면
지원대상
1. 전액감면  가.
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  나.
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  다.
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.
「장애인복지법」 제2조에 따른 장애인  마.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바.
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 제4조에 따른 5ㆍ…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창구접수 시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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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1. 전액감면  가.
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  나.
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  다.
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.
「장애인복지법」 제2조에 따른 장애인  마.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바.
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 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  사.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아.
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  자.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 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.
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 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.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 제15조 및 같은 법 시행령 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  타.
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 [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  2. 50% 감면  가.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 제2조에 따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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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시흥도시공사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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