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(특수교사,치료사 포함)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○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○ 지원제외 - 출산휴가 및 휴직자 -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-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- 고용·산재·국민건강보험(장기요양 포함),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…
- 신청기한
- 매월 10일까지 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○ 온라인 신청: 보육통합정보시스템(https://cpms.childcare.go.kr/loginF2.jsp)에서 어린이집(원장)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