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(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)
- 지원대상
- 2025. 1. 1.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,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(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)
- 신청기한
-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, 1년 이내 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