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찾기
전국

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

상시·수시

지원금액
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의 50% 지원
지원대상
○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~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(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) ○ 지원 대상 -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(염업종사자 포함) -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…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 방문 은행 방문 신청
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
추가 설명·출처 확인

수집된 설명

○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의 50% 지원 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% 지원 ○ 주요 보장내용 예시 - 유족급여금, 장례비, 행방불명 급여금, 장해급여금, 재해장해간병급여금, 질병장해간병급여금, 재활급여금, 입원(휴업)급여금,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, 특정질병수술급여금, 상해·질병 치료급여금
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
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해양수산부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

이 정보의 오류 알리기

제휴문의

첨부 가능 형식: PDF · XLSX · PPTX · TXT · PNG · JPG · JPEG · WEBP

문의와 첨부파일은 운영자만 확인하며 접수일부터 최대 1년 보관합니다.
처리 목적 달성 시 그 전에 삭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