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의 50%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~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(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) ○ 지원 대상 -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(염업종사자 포함) -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…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은행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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