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양육수당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취학 전 24개월~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~20만원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어린이집, 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~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※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~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,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○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○ 중복불가서비스 : 유아학비(누리과정) 지원, 영유아보육료 지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복지로에서 신청 · 정부24에서 신청 ·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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