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지원조건 : 금리 1%,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기존 농업용 대출의 대환자금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준 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(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) - 단,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/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(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) ○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ㆍ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(전업농 규…
- 신청기한
- 자금소진 전까지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은행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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