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성장기반자금(융자)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(대출한도) 연간 60억원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) 이내
- 지원대상
- ○ (대상) 『중소기업기본법』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○ (혁신성장지원자금)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(『중소기업 창업지원법』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) ○ (협동화자금) -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(업력제한 없음) *…
- 신청기한
- '26.1월 ~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○ 온라인 신청 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: www.kosmes.or.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