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환급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하수도 사용료 환급(4개월 평균치 제외한 전부 환급)
- 지원대상
-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수도사업소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○ 하수도 사용료 환급(4개월 평균치 제외한 전부 환급) -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※ 신청서류 - 공사확인서 혹은 공사영수증 - 누수공사 사진(전,중,후) ※ 유의사항 - 변기, 물탱크,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