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
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
- 지원금액
- 지급규모 :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, 2년차 월 100만원, 3년차 월 90만원 지급
- 지원대상
- 18~39세 · 미취업자,영농종사자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
- 신청기한
- 2025-02-05 ~ 2025-03-05
- 신청방법
- 신청방법 확인 똑똑 청년농부(https://www.rda.go.kr/young) 사이트를 통한 신청접수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○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가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
- 신청자격
가.
연령 :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18세 이상 ~ 만40세 미만
나.
영농경력 : 독립경영 3년 이하(독립경영 예정자 포함)
다.
병역 :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
라.
거주지 : 사업 신청을 하는 시·군·광역시에 실제 거주(주민등록 포함)
○ 기간 : 선정일로부터 독립경영(영농)기간에 따라 차등
○ 지급규모 :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, 2년차 월 100만원, 3년차 월 90만원 지급
○ 내용
(자금용도)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
(지급방법)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
(신청시기) 독립경영 1~3년차 선정자의 경우 선정 즉시 카드발급 및 지원금을 신청 해야하며, 예정자의 경우 독립경영 개시 이후 익월 카드발급 및 지원금 신청해야함
(의무사항) 의무교육 이수, 위무영농기간 준수, 경영장부 작성 등 성실 경영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