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(취업수강료)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본인 실부담 수강료의 70% 지원하되,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
- 지원대상
- ○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-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(가점취업, 보훈특별고용, 특별채용 등)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- 연령별,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○ 보훈(지)청 방문, 우편,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○ 신청한 수강료의 지급: ①~③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때부터 지급 가능 ① 취업능력개발비용(취업수강료)지원신청 건의 접수완료 ② 신청한 수강 과정의 수강진도율 80% 이상(단, 1년 이상인 패키지 과정과 온라인 과정은 별도 기준 적용) ③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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