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사업
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
- 지원금액
- 지원금액 : 개소당 최대 50,000천원 이내
- 지원대상
- 19~39세 · 청년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충주시 소재 골목 경제 공동체 - 일정구역 내 10개 이상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 - 청년(만19세 이상 39세 이하) 소상공인 비율이 50% 이상 ※ 대표자 등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, 고유번호증 및 정관 또는 회칙 구비 ※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근거하여 지원 가능한 전통시장, 상점…
- 신청기한
- 2025-05-15 ~ 2025-06-05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· 이메일 접수 시청 방문 신청 ·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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