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ACCP 인증 준비업체 기술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HACCP 의무적용 업체(식육가공업, 식육포장처리업 등) 및 HACCP 적용 희망업체 기술지원
- 지원대상
- ○ HACCP 의무적용(희망업체) 및 HACCP 인증 업체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신청방법 :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(메일, 우편, 방문, FAX) ○ 지원방법 : 각 지원의 기술지원 담당자와 일정, 기술지원을 원하는 분야 등 협의 후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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