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니태양광 보급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ㆍ보조금 : 설치금액의 80%
- 지원대상
- ○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, 단독주택 - 지방세 및 세외수입(과태료 등) 체납이 없는 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접수방법 :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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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- 사업기간 : 2025. 4. ~ (사업비 소진 시까지) - 지원대상 : 공동주택, 단독주택 - 지원기준(2025년 기준)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(1000W 미만) ㆍ보조금 : 설치금액의 80% ㆍ자부담금 : 19만원 내외(445W 판넬 1개 기준) - 접수방법 :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