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서비스 신규 및 월120시간 이용자 본인부담금 확대지원
마감
- 지원내용
- 1. 신규이용자: 이용 첫 회 1일 2시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
- 지원대상
- 12세 이하 · 재직자,자영업자,미취업자,프리랜서,일용근로자,(예비)창업자,단기근로자,영농종사자,기타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
- 신청기한
- 마감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1.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판정신청, 국민행복카드 발급,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신청 2.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3. 확대지원 지원금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