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려운 이웃 명절 위문품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개인신청 불필요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