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완주군에 거주하는 4세대 이상 효가정에 가구 당 효도수당 월 5만원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완주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4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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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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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주군에 거주하는 4세대 이상 효가정에 가구 당 효도수당 월 5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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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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