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예산군으로 이주한 5년 이하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(개소당 450만원, 5개소 지원) 집 리모델링, 보일러 교체, 부엌, 화장실 개량 등
- 지원대상
- 예산군으로 이주한 귀농인(귀농 5년 이하 우선), 만 19세 이상
- 신청기한
- 사업이 있을 경우, 매년 1월 초순~하순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방문 신청 : 예산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귀농지원팀(신암면 오신로 852 1층) 온라인 신청 : 예산군농업기술센터 알림마당 - 시범사업 온라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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