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관시설 사용료 감면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(50%)
- 지원대상
- ○ 지원대상 제한없음 -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전화 접수 전화 문의·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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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(50%) -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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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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