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질비료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,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
- 지원대상
-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고자 유기질 비료를 신청 한 농업경영체 ○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
- 신청기한
- 매년 6월 중순경~7월 초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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