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번기돌봄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(시설비)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
- 지원대상
- ○ (지역)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*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·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○ (시설)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.6㎡이상 이어야 함(영유아 1인당 2.64㎡ 이상) -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(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) ○ (운영)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,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…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주민센터 방문 신청 · 구청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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