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본인부담금의 50%지원: 최대 40만원
- 지원대상
- 보건복지부「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」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,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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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○ 본인부담금의 50%지원: 최대 4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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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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