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(연1회) ※예산범위 내
- 지원대상
-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(중복수혜불가)
- 신청기한
- 매년 10-11월경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불필요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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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(연1회) ※예산범위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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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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