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은평구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 현금지급
- 지원대상
- ○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사망자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, 전투종사군무원, 6·18자유상이…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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