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
접수 중
- 지원금액
- 본인이 매월 납입한 대출이자의 30% 지원(연체이자 제외)
- 지원대상
- 19~39세 · 유사한 사업(대출이자 사업 등)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·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이용중인 19세 ~ 39세 무주택 청년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
- 신청기한
- 2026-10-12 ~ 2026-10-26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정부24에서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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