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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

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

접수 중

지원금액
본인이 매월 납입한 대출이자의 30% 지원(연체이자 제외)
지원대상
19~39세 · 유사한 사업(대출이자 사업 등)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·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이용중인 19세 ~ 39세 무주택 청년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
신청기한
2026-10-12 ~ 2026-10-26
신청방법
온라인 접수 정부24에서 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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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 출처 원문

수집된 설명

본인이 매월 납입한 대출이자의 30% 지원(연체이자 제외) - 취약청년* 및 신혼·육아** 청년은 50% 지원 * 차상위계층,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**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, 육아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
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
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16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청년정책과
공식 자료 출처
온통청년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6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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