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
- 지원대상
- ○ 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자(140%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최초 방문 신청(보건소)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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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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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