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
- 지원대상
- ○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-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, 평생교육 시설,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, 전몰·순직·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- 2012.7.1.이후 교육지원대상자(국가유공자법·보훈보상대상자법·고엽제법)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- 2016.6.23.이후 교육지원대상자(5·18민주유공자법·특수…
- 신청기한
-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(증명서는 온라인 신청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