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약제비+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(월 3만원) 지급
- 지원대상
- ○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% 초과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보건소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○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% 초과자 ○ 약제비+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(월 3만원)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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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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