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외 청년 거주정착 지원사업
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
- 지원금액
- 월 최대 20만원, 6개월 지원 ※ 월 임대료가 20만원 보다 적은 경우 임대료 금액을 지급
- 지원대상
- 18~45세 ·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기준 180% 이하 청년 1인 가구 · 재직자,자영업자,단기근로자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
- 신청기한
- 2025-07-01 ~ 2025-12-31
- 신청방법
- 신청방법 확인 공식 접수처에서 신청방법 확인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