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
- 지원대상
- 예산군 상수도 사용 수용가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다자녀세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용가의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하여 생활비 및 운영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.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의 경우 가정용 1단계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(상수도 4,200원, 하수도 1,000원)감면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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