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% 지원
- 지원대상
- ○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·청년·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○ 청년희망주택 계약자, 전세자금 대출자,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온라인 「대구安방」 https://anbang.daegu.go.kr/ [지원신청 사업 -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 - 이자지원 신청]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