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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

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(차상위)

상시·수시

지원내용
「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」 제23조(수수료의 감면) 제1항 제1호, 제2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.
지원대상
차상위계층 따른 지원대상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·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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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○ 「시흥시 폐기물 관리 조례」 제23조(수수료의 감면) 제1항 제1호, 제2호에 따라  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 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.  ○ 1인 가구에 대해서는월60ℓ 범위 내에서 지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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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경기도 시흥시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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