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%이내(최대 1억원) 융자지원
- 지원대상
- ○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
- 신청기한
- 연 1회(2월~3월)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군청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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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%이내(최대 1억원) 융자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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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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