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
- 지원대상
-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○ 온라인 신청 -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: edu.koelsa.or.kr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○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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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