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
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
- 지원내용
- 강진군으로 전입신고 하고,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만19세~45세 청년이며 전세 1억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, 기준 중위소득 60~160% 이하인 자에게 1인가구 20만원, 2인가구 이상 25만원을 매월 지급
- 지원대상
- 19~45세 · 무주택자 · 기준중위소득 60%~ 160%이하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
- 신청기한
- 2025-01-20 ~ 2025-02-28
- 신청방법
- 신청방법 확인 공식 접수처에서 신청방법 확인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