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)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지원금액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상한액 400,000원)
- 지원대상
- ○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*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(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) 이용 가정 ※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
- 신청기한
-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보건소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