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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

청년층 학자금 대출자 상환부담 완화

상시·수시

지원내용
(상환유예)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
지원대상
지원대상 정보 미기재 · 공식 안내 확인
신청기한
상시
신청방법
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상환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로 방문・우편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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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(상환유예)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 ※ 상환유예 신청요건 및 유예기간 ① 신청요건 -(대학(원)생)대학(원) 재학 -(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) 폐업·실(퇴)직·육아휴직자, 재난사태·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(선포된 이후 2년이내 거주자만 가능) ② 유예 기간 -(대학(원)생) 신청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-(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) 신청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*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: 상환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 면제(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제4항) ㅇ(상환유예 신청 간소화) 폐업 및 실·퇴직 사유로 상환유예 신청시 폐업(퇴직)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⇒ 국세청 폐업자료, 건강보험공단 자격상실자료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폐업 및 실·퇴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 ㅇ(상환유예 사전안내) 의무상환 대상자 중 재학생·퇴직자·재난피해자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상환유예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선제적으로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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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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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국세청
공식 자료 출처
온통청년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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